🎓 2026년도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종합 이용 가이드
💡 주거안정장학금 핵심 요약
- 사업 목적: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생활비(주거 관련 비용) 보조
- 지원 금액: 월 최대 20만 원 (학기당 기본 4개월 80만 원 / 계절학기 수강 시 연간 최대 12개월 240만 원)
- 특이 사항: 3월·9월(학기 첫 달)은 서약서 작성 시 20만 원 정액 지원, 4~8월/10~2월은 매월 지출 영수증을 바탕으로 지급요청서 제출 후 실비 지급
📌 목차 바로가기
📋 1. 지원 자격 및 성적·소득 기준
1) 기본 지원 요건 (다음 조건 모두 충족)
- 소속 대학: 주거안정장학금 사업 참여 승인 대학의 재학생 (사이버대·방송통신대 등 원격대학 제외)
- 대한민국 국적: 재학 중인 대학생 (대학원생 제외)
- 연령 및 혼인: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('86. 1. 1. 이후 출생자) 및 미혼
- 소득 기준: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자
- 가구원 동의: 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을 위한 가구원(부모) 정보제공 동의 완료 필수
- 원거리 통학 기준: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소속 대학 기준 원거리 인정 지역에 해당
- 원거리 미인정 지역: 대학 소재지와 동일 광역교통권(수도권, 대구권, 대전권 등), 인접 시·군지역
- 원거리 예외 인정: 부모 사망, 부양관계 단절 시 원거리 심사 면제 / 교량 미설치 도서지역 거주 등 통학 불가 사유 소명 시 지원 가능